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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성격 다르다

언어의 조각사 2017. 8. 22. 14:50

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성격 다르다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 1주1일과 근로자의 날 뿐, 나머지는 무급휴일 

기사입력2017-05-16 20:32

올해는 53번의 일요일과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68일의 공휴일이 있다. 여기에 주5일제 직장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모두 120일이 휴일이다. 직장인에게는 모두 같은 휴일이겠지만, 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의 법적성격은 구분된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일요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일제 직장에서 주휴일(일요일) 이외 토요일 휴무를 하는 경우, 이때 토요일의 법적성격은 노사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급휴일이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는 해당일에 근로를 했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예컨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8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해도 된다.

 

토요일, 일요일과 달리 광복절·개천절·11·설날·추석·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과 보궐선거가 아닌 전국단위 선거 투표일은 노사간 유급휴일로 정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일이 원칙이다. 법대로 해석하면 이들 공휴일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그럼에도 대기업을 포함 상당수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노사가 그렇게 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공휴일 8시간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없이 8시간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