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성격 다르다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 1주1일과 근로자의 날 뿐, 나머지는 무급휴일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올해는 53번의 일요일과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68일의 공휴일이 있다. 여기에 주5일제 직장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모두 120일이 휴일이다. 직장인에게는 모두 같은 휴일이겠지만, 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의 법적성격은 구분된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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