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뭐있어!의 이쁜 여우들이 '간통제 폐지'되었음을 바라보며 한바탕 웃었다.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 2명의 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간통은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기준을 허물어뜨림으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와 가족 공동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
아래는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에 대한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의 글이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의 논리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존중'이다.
그렇다면 매춘 역시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속한다.
서구 유럽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대개 결혼전 동거기간을 갖는 유럽 문화는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한다.
그러다보니 사실, 간통이라는 것이 복잡다단한 배경을 갖게 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죄를 처벌한다.
우리 나라에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중혼죄 처벌이 없다.
즉 이중 살림을 차리거나, 이에 준하는 배덕의 행위를 간통죄로 처벌해 왔다.
서구는 성의 개인적 결정을 존중하되, 결혼이라는 관습적 전통을 보호하는 법을 갖고 있지만,
이제 한국은 결혼과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걸,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하는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이 결혼제도하에 구속되는 것은 관습공동체를 위해 존치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간통죄는 배우자에 대한 신의성실에 대한 약속을 깬 것이므로
국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국에서는 해왔다.
상대에게 모욕을 주어도 모욕죄로 처벌받는데,
간통으로 배우자에게 절망에 가까운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호소에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의 원칙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간통죄는 사문화되어 있지만 이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이혼시 위자료에 간통자에게 불리함을 주기 위해서다.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남자의 경우,
죄상에 따라서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거의 전 재산을 넘겨줘야 할 정도로
미국의 간통죄에 대한 위자료 판결과 사회적 인식은 엄격하다.
한국에서 간통죄가 페지되려면,
그런 중혼죄나 간통한 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성의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이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 처벌이 비난에 그치는 도덕의 문제일 지,
법으로 처벌할 지는 그 사회 성원들의 도덕 감정의 연대에 달렸다.